[조석근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유무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업계에서 논란이 큰 이른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 게 유승희 의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카카오톡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며 망 중립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는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서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개념이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라는 측면에서 망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그 관리 기준을 미래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반영했다. 망 중립성 적용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유 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 중립성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 대표 발의자로 같은 당 강창일, 김해영, 박홍근, 신경민, 윤관석, 이상민, 인재근, 제윤경, 최경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