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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플랫폼중립성 일부 수정, 규개위 심사 '촉각'


29일 심사 착수, 9일 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조석근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망 및 플랫폼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상태다. 규개위가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내달 본회의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심사를 통해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가결된 안건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 부결될 경우 해당 부처로 반송된다.

규개위가 방통위의 시행령을 상정할 경우 다음 본회의는 내달 9일이다. 비중요 안건으로 처리될 경우 법제처로 보내져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규개위 심사 '촉각'

현재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망 및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앞서 규개위로부터 재검토를 요구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 신설조항.

방통위가 통신업체는 물론 포털 등 인터넷 업체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포괄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인 통신 및 인터넷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망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은 통신업체와 인터넷 업체가 자사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다른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규정 및 규제 내용이 명확 않다는 점에서 논쟁이 치열한 사안이다.

이 탓에 통신사업자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행령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상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

특히 인터넷 업계는 방통위가 그간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했던 자신들에게 규제가 집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주장 등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할 지를 놓고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와 경쟁제한성 등 성격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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