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재산과 지출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오후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한다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후보자 역시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직무 연관성이 다소 있는 대기업의 연관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 아파트를 관련 기업에 전세를 준 것에 대한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2016년까지 생모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보험료 감면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 외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검증하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현재의 상황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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