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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5억 생활비, 남편 사무실 운영비 등 포함"


"2013년 이후는 분리 관리", 野 "포함해도 지출 불명확"

[채송무기자]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년에 5억원 이상이라는 과도한 생활비 논란에 대해 다소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31일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과도한 소비와 함께 지출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따져물었다. 의원들은 14년간 100억원이 넘는 돈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이전에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금액에서 공제돼야 할 지방세 부분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고,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면서 송금한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제하고 보니 부부가 한달에 2천여만원 정도의 소비 규모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생활비와 남편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쓴 카드 대금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사무실은 운영비가 한푼도 경비로 계산되지 않아 일반 회사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부서 회식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집안에서 쓴 것처럼 돼 있다"며 "2013년 이전에는 지적에 따라 사무실 운영 비용과 생활 비용들을 면밀하게 관리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비판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억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썼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2011년 사라진 돈들이 있는데 이를 해명하려면 외환거래 내역과 현금흐름을 위한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4억5천만원 증액한 부분을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2011년 11월에 증액한 적이 있는데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신고에서 이것을 누락해 계상되지 않았다"며 "다음해에는 제대로 신고 했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의 재산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됐다. 제 불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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