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할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주식 및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협력업체 충격이 예상되므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채권단이 한진 측 제시안을 불수용한 것은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정상화에 성공한 현대상선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해 온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 해결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킨 사례로 '혈세지킨 현대상선, 원칙지킨 한진해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선반영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의 경우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주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많은 조정이 있었다"며 "한진해운 부실 및 대한항공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등급을 통해 반영돼왔던 만큼, 회생절차 신청이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해운 지분에 대한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다른 계열사 영향은 제한적으로 봤다.
은행권 대출채권은 담보가 8천억원, 무담보가 1조1천억원으로 총 1조9천억원 규모다. 은행권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상당부분 적립하고 있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한진해운 공모회사채 잔액은 4천억원 규모로 대부분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650억원(1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민원·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사채 발행 2011~2013년 당시에는 투자적격(A등급)으로 불완전판매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 대리점업, 선박용품 공급업 등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 채무는 637억원으로 약 573억원(손실률 90% 가정)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해운동맹 퇴출시, 동맹 선사들의 국내 환적 감소 등의 효과로 협력업체의 손실 증가 가능성은 일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금융시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종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채권시장의 금리 변화, 주요 그룹의 자금상황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협력업체 등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 본점의 특별대응반과 지역의 현장반을 통해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별대응반은 산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 현장반과 연계해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현장반은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5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기업의 금융 애로 요인을 현장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금융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 중 기존 업종이 과잉공급분야이거나 신성장동력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상 분할·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도차익'법인세 이연 등 세제지원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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