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리스트에 32개사가 올랐다. 워크아웃 대상이 13곳, 법정관리 대상이 7곳이다.
대형 조선·해운사들이 무더기 편입됐지만 채권은행이 따로 관리하고 있는 빅3 조선사들은 이번 구조조정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전자 업종은 밀착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천973개사중 602개사에 대해 세부평가를 한 결과 최종 32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초 신(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도입됐다.
장복섭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이의제기하는 기업이 자구계획 제출을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개별기업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증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대상 13개사 및 법정관리 대상 7개사
채권은행은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으나 5개사가 주채권은행에 이의제기를 했으며, 재심사 결과 2건이 수용됨에 따라 최종 32개사로 결정된 것이다.
이 중 C등급은 13개, D등급은 19개사다. 상장사 중에서는 7개사가 포함됐고, 이 중 4개사가 정상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는 특히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구조조정대상 업체수는 지난해 정기평가보다 3개 감소했으나,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자산은 2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8천억원(130.2%) 늘었고, 신용공여액(대출)도 19조5천억원으로 12조4천억원(174.6%) 급증했다.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이번 정기신용위험 평가기간 중 대형 조선·해운사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선 빅3는 제외…채권은행이 별도 관리중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구조조정대상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빅3 업체의 경우 이번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국장은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조선산업 취약성, 수주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채권은행에서 이미 따로 관리하고 있어 이번 구조조정 대상 선정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업종이 5개로 제일 많았다. 대부분 부품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종의 경우 2년 연속 5개 이상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장 국장은 "전자업종은 통계적 착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산업 분석을 하면 썩 좋지 않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업종에 취약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풀이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서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대상 선정됐어도 은행 부실 크지 않아
이번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따른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6월말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구조조정대상업체에 대한 충당금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선정 업체들이 워크아웃,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중 이들 업체들에 대한 은행들의 충당금적립액은 약 3조8천억원 수준이며, 추가 적립액은 은행은 약 2천300억원, 저축은행은 약160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신 기촉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채권은행들이 시행착오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신 기촉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기촉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중이며 올 11월말 완료할 계획이다.
장 국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평가대상 기업 수를 확대했다"며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처럼 대상을 확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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