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 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시행령대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올릴 경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 구조가 심화된다는 점, 유통산업발전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에 시행령이 원용됨되면서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장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 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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