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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발표


공정위, 65개 대기업집단 분석…내부지분율 상승·순환출자 감소

[이원갑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정위는 65개 대기업집단을 총수있는 집단 45개와 총수없는 집단 20개로 나눠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소유 지분 구조의 특징 등에 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57.3%로 전년보다 2.1% 상승한 점 ▲작년에는 459개였던 순환출자가 올해 94개로 줄어든 점 ▲총수있는 금산복합 기업집단 26개가 보유한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작년보다 13.0% 증가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점 등을 강조했다.

◆총수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2.1% 상승

대기업집단의 전체 내부지분율은 29.9%로 전년보다 0.5% 증가했고 이들 중 총수있는 집단 45개의 경우 전년 대비 2.1% 늘어난 59.3%였다. 21.3%가 증가한 롯데와 11.8%가 오른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여 내부지분율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 최근 20년 간 내부지분을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가운데 총수와 총수일가의지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계열사의 지분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지분율은 지난 1997년 2.5%, 1998년 2.9%에서 하락세로 시작해 2014년 이후 1.0% 아래로 떨어진 0.9%를 유지하고 있다. 총수일가지분율의 경우 지난 2006년 3.7%를 기록한 이후 올해 2.6%까지 떨어졌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대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가 0.3%였고 0.4%의 SK, 0.9%의 현대중공업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2.6%의 한국타이어, 33.7%의 중흥건설, 28.3%의 KCC 등이었다.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의 경우 지난 1997년 35.5%에서 상승세로 출발, 2016년 들어 54.9%를 기록했다. 계열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이랜드로 82.4%였고 이어서 롯데와 신세계 등이 70%를 넘었다. 계열회사지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17.8%의 한국타이어였고 동국제강이 21.8%, KCC가 22.2% 순이었다.

총수없는 집단 20개의 내부지분율은 11.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이들 중 공기업집단 12개의 내부지분율은 8.8%로 0.1% 증가했고 민간집단 8개는 0.5% 감소한 34.7%였다.

◆순환출자, 2015년 459개→2016년 94개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순환출자 집단은 8개, 이들이 형성한 순환출자 고리는 94개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순환출자 집단의 수는 3개 감소했고 순환출자 고리는 365개 줄어들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13년 4월 1일 9만7천658개였던 순환출자 고리의 수는 올해 1천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순환출자 고리가 가장 많은 대기업은 67개를 가진 롯데로 전년 대비 349개가 줄어들어 순환출자 고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기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재무 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준비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사 출자 증가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없는 집단에 비해 출자 단계가 많고 평균 계열회사의 수도 3배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 집단은 26개로 총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금융보험사들 중 계열사에 출자 중인 회사는 13개 집단에 소속된 48개사로 금융계열사 99개와 비금융계열사 28개에 출자하고 있다.

48개사가 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5천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고 특히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액은 339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다수의 대기업집단이 금융사를 보유하고 복잡한 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금산 분리를 강화하면서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비금융간 교차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 부문의 출자 규모가 클 경우 의무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 금융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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