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에 사용된 경우, 혐의없음이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풀리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통신업체에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라 전화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을 경우의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됐다. 전화번호 이용자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 등을 기재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감원 등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에 대한 구제 방법도 추가됐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는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가 풀리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에 의해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 기간내 미제출했을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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