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 A씨(21)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미디어 회사 C사에 채용공고를 냈다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업체인 C사는 A씨에게 최종합격 사실을 알리며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이력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활용해 출입카드를 만든다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구직자에게 체크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채용 사이트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비밀번호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3일 발표했다.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생성기(OTP)와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 통장 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요 취업 포털과 협조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각 대학의 교내 신문 및 대학생 대상 언론 매체를 통해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민감시단과 금융소비자 리포터와 함께 채용공고에 대한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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