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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감사책임자 해임조치한다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 제재

[김다운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실회계 사태 등 조선·해양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감사 책임자에 대해 해임 조치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위와원회 함께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 고발 조치한다.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획 등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디렉터, 매니저 등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 업무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 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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