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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大 조선사 회계 감사 어디서 맡았나


삼일 3개사·삼정 2개사…올해 회계 법인 바꾼 곳 3개사

[이원갑기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소속된 9개 조선사의 절반 이상은 삼일·삼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회계 법인을 바꾼 곳은 3개사였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는 3개사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지난 1분기에 담당 회계 법인을 바꾼 조선사는 3곳으로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15년까지 각각 안진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함께 일했지만 지난 1분기에 모두 삼일회계법인으로 갈아탔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심사를 받던 한진중공업의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정반대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거래처를 바꿨다.

이 같은 회계 법인 '환승'에 대해 업계는 법 제도에, 정부는 시장의 선택에 원인을 두고 있어 각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법적으로 회계 법인과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이 유지된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부터 회계 법인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 법인을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는 감사인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손익이 급격하게 악화된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돼 있다"며 "이 조건에서 해제된 이듬해에는 외부감사법에 의해 다른 회계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회계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시장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외부감사법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회계 담당 이사를 바꾸게 하는 조항은 있지만 법인을 바꾸는 조항은 없다"며 "계약된 회계 법인을 3년 간 바꾸면 안 된다는 데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법인 변경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피감기업과 회계 법인 사이의 이견이 있거나, 다른 회계 법인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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