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온라인 상품권 직거래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해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 같은 사건은 최근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됐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파밍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A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온라인사이트에서 실적이 우수한 이용자 B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기 의심을 회피했다.
이후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파밍 피해자 A 계좌의 돈을 상품권 판매자 C에게 송금해 판매자 C가 입금내역 확인 후 사기범에게 상품권을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파밍 피해자 A는 본인 계좌에서 자금이체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판매자 C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으나,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신종 금융사기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경우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문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상품권 판매자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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