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투자원금의 보장과 함께 연 12%의 수익률'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금감원에 개인간(P2P) 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들 P2P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경우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사업 등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에 편승해 마치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에 투자하면 연 15% 등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나 존재하지도 않는 '매입보증제도'라는 것을 내세워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크라우드 펀딩업체가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 등에 편승해 마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적인 P2P 금융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P2P 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P2P 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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