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대형유통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TV홈쇼핑 등 납품업체 3천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대금 미·지연지급, 서면미교부 및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매년 연말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유통사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개해 자율적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부터 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무혐의 등 법위반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무혐의 의결서 비공개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고시 개정을 통해 기준을 만들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의 종류와 한도축소 등 과징금 부과 단계의 참작 사유와 산정 기준이 담긴다.
이외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와 사업기회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도 최근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현황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4대 추진 현황으로 ▲창의·혁신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 구현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쇄신 및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6년은 '원칙 바로 세우기'로 다져 온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 6개 분야 20여 개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바로 잡아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위의 법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