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범위가 확대됐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정보자원 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등급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초안에 포함됐던 기관등급 평가 내용은 삭제됐다.
2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의견을 참고해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정책협의체는 공동 간사인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자부는 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붜와 협의할 예정이다.
행자부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중 정보자원등급기준, 클라우드 이용대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대한 사안은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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