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환경부는 충전전력 1 kWh 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측은 설명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개발제품 성능 평가와 제품개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공간 확보 및 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