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하고 요금체계를 kWh당 313.1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kWh당 279.7원, 313.1원, 431.4원 중 공청회를 거쳐 313.1원을 택했다.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이같은 요금체계를 두고 전기차 활성화 이전부터 비싼 전기차 구입비에 충전비 추가 부담을 더해 심리적 구매 저항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줄인다면 대의적 목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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