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한국과 콜롬비아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15일 발효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협정 이행법률이 2014년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후,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 절차를 마치고 지난 15일 우리 대사관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해 왔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인 15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FTA가 발표되면 상품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우리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콜롬비아가 이미 체결한 미국과 유럽연합(EU) FTA 수준의 양허를 확보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농산물은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했고, 쌀, 쇠고기 등은 양허 제외·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조치·관세율할당·장기 관세철폐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와 투자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해 시장접근 수준을 높이고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정부조달 분야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이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타결한 FTA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번째로 체결한 FTA인 만큼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와 연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관세사 컨설팅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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