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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법 재의, 법리 검토 먼저 거쳐야"


"대통령에 유연하게 협력하겠지만 필요할 땐 따질 것"

[윤미숙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도 논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으로서 상시 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오는 13일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성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일은 유연하게 잘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던지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잘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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