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이번 거부권은 헌정사상 66번째이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의 업무 마비와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일반인들도 상시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책 중심 청문회를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용이 걱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결정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 정신에 따라서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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