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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M&A '무효 소송' 3일 첫 재판


합병작업 변수 되나 '촉각'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현재 M&A에 대한 정부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액주주 소송들이 이번 M&A에 또다른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고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결했다. 유사 판결이 나올 지도 관심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2월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주주인 윤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이번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한 지난 5월 CJ헬로비전 주주 17명 역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열리는 1차 변론에서는 먼저 합병비율의 공정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의 주식이 주식매수 가격인 주당 2만1천520원, 5년내 옵션행사 가격인 주당 2만6천994원, SK텔레콤의 장외매수가격 1만2천원 보다 낮은 1만680원으로 결정,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들이 670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가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인허가를 심사하는 정부와 국회도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라며 "그만큼 이번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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