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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계 "SKT·CJ헬로 M&A심사 연기해야"


언론학회·방송협회 주장 …SKT "통합방송법 취지 아전인수식 해석" 반발

[조석근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언론학계가 "법리적·공익적으로 모두 상충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17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을 "입법 취지와 지향점이 서로 다른 방송법과 통신법간 '입법 미비' 속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인수합병이 승인돼 전국적 대기업의 지역방송 운영이 허용될 경우, 지역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위축되는 등 헌법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기능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지적한 '입법 미비'란 IPTV와 케이블TV의 소유겸영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는 것.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통합방송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폐기된다.

최 교수는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통신 간 소유규제의 입법 공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은 최소한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강력한 결합판매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사 중심으로 급격히 과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인수합병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인수합병을 반대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공정한 경쟁 속의 유료방송 플랫폼들과 무료방송 플랫폼인 지상파 서비스까지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 규제기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의 원래 입법 취지는 소유·겸영 규제와 관계없으며 정부가 오히려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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