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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언제? SKT·CJ헬로 M&A 부처 '엇박자'


부처간 '책임전가' 불만 속 찬반 공방만 '가열'

[조석근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 지연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돌리자, 공정위는 다시 화살을 미래부쪽으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M&A는 지난해 연말 이후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도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 정작 법상 '협의'를 해야하는 정부 부처들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업계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공정위 공방에 업계 '난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언론 간담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이번 M&A 심사에 대한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미래부 예상보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A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조기에 결론이 나서 (미래부에) 통보됐으면 좋겠다""며 "미래부로선 신속하게 (이번 M&A 인허가 심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600쪽 규모)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방대한 내용 검토에만 상당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지금도 심사기간 내에 있어서 120일을 초과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최 장관의 발언을 의식 "법률적으로 (미래부의 기업결합 인허가 여부는) 공정위 결과를 참고해 결론 내는 것이지, 공정위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 심사결과 이번 M&A에 경쟁제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해소명령을 내려도 (미래부) 인허가 결정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미래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공정위 '늑장'-미래부 '뒷짐'?

이번 M&A는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미래부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가 이를 심사, 결정하지만 SK텔레콤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M&A의 경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정위와 협의, 미래부 장관이 최종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번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공정위 탓으로 돌린 셈이고, 이에 정 위원장은 미래부가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할 뿐 이번 M&A의 최종 승인의 권한은 없다며 발을 뺀 셈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의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120일이다. 법정기한은 30일이나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90일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 M&A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 현재 6개월을 넘겼지만 공휴일과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아직 기한내에 있다는 주장이고,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가 늦어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무 부처의 갈등를 두고 업계 시각도 엇갈린다. M&A를 찬성하는 측은 정부가 이번 M&A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결합 전후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서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심사가 장기화될수록 투자를 통한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할수록 더 안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M&A를 반대하는 측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인 데다 이번 M&A 결과가 과반에 가까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나 공정위 모두 이번 M&A에 대해 서로 준비 중인 과정에서 절차적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자의 유불리, 정치권·방송사 등 눈치를 볼수록 서로 힘들어지는 만큼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미래부 입장에선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말고 하기보다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심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본인들도 승인 여부를 결론내기 어려울 만큼 이번 사안이 복잡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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