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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법 거부권에 "협치에 대한 거부권"


박지원 "도장 대신 찍는 대도총리,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것"

[윤지혜기자] 정부가 국무회의 직후 상시 청문회법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이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은 협치에 대한 거부권"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의당은 27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외교도 상대가 있는 것처럼 국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존중할 때 국민적 합의도 가능하다.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 가시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상임공동대표도 "대통령이 외국에 나와 계시느라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민의를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안타깝다"며 "타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 내달라는 게 국민의 간절한 바람인데 대통령은 그러기를 이번에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도장을 대신 찍는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3자간 전화회동을 했다. 3당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국정에 1차적 책임이 있고 협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청와대와 여당이 그런 민의에 눈을 질끈 감고 정국 경색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나라와 민생을 걱정하고 문제 해결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 정치가 완전히 물구나무가 서 있는 형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최고위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법률 문제 생길 때마다 곡학아세 하는 학자들이 적잖게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왜곡한 전문가들과 다를 바 없다. 학자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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