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납입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의 계좌수는 지난해 말 기준 680만개, 적립금액은 10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은 알면서도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연금저축 중도해지건수는 33만6천건, 해지환급금 2조 5천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까지 부과된다.
만약 2012년 연금저축 가입에 가입 후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씩 납입해 총 5년간 세제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중도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엑 350만6천원, 총연금소득세 117만원 등 233만6천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도해지시 납입원금 대비 기회비용손실이 -11.7% 발생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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