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상용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천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천665개소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55만 명이 증가해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천100만명.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의 53.5%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p 높아진 것이다.
퇴직연금의 유형별로 보면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였지만,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DC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DB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것이다.
DC형 가입자 비중은 지난 2012년 34.7%, 2013년 35.5%, 2014년 39.6%에 이어 작년에는 40.4%까지 확대됐다. 반면에, DB형 가입자 비중은 2012년에는 63.3%에서 2013년 62.5%, 2014년 58.8%, 2015년 58.2% 등으로 하향세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3만118개소가 증가해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의 도입률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1.1%p 오른 것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전년 대비 5.6%p 증가),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전년 대비 1.0%p 증가)로 조사됐다.
년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천억원이었다. 전년말 대비 19조 3천314억 원(18%) 증가한 금액이다. 퇴직연금의 모든 제도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불어났다.
특히 개인형IRP 적립금은 전년 대비 3조 3천358억원(44%) 증가한 10조 8천71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보다 8배 이상(706.4% 증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IRP형은 근로자가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따로 적립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5.1% 비중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6.9%까지 늘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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