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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연일 파행…'유종의 미' 없는 이유는


"與野 의원들 만나는 국민 다르다" 마지막까지 조율 실패

[이원갑기자] 국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가 각각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은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끝내야만 토론과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다음 비로소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상임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19대 국회 폐회는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여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법안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특정 법을 보이콧하기 위해 의원들이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안 내용 중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고집을 부린다고 책임을 넘겼다. 기 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은 우리가 수년 간 추진해 왔지만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며 "심지어 이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이콧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보이콧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 의원이 만나는 국민과 여당 의원이 만나는 국민이 다르고 국회의원은 여론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 지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균형의 마지노선 두고 합의점 조율해야"

이 같은 여야 간의 갈등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당과 의원에 따라 대변하는 지역, 계층, 세력이 다를 수 있다"며 "대변하는 대상이 다르니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대립하는 양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위원회에 대해 ▲위원 임기 연장 ▲인원 규모 재확대 ▲정부 간섭 여지 배제 ▲소위원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구제에 관해서는 ▲의사상자(비전문 구조자) ▲부상당한 잠수사 ▲구조 및 수습대원 사상자 가족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법 역시 야당이 주도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담은 신규 법안과 가습기 살균제를 아울러 광범위한 화학 물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신규 및 개정 법안으로 구성됐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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