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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추진


특조위 파견 공무원 줄이는 방향 될 듯…전면 폐지 요구는 '불가'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을 본격 추진한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 측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과 관련, "특조위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해 특조위 사무처 인원을 120명 요구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그 보다 30명 줄어든 90명으로 규정했다.

특조위가 제시한 3국 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군·기획행정담당관) 체제는 시행령안에서 1실 1국 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바뀌었고, 파견 공무원 채용 비율이 민간인 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특조위와 유가족 측은 "특조위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반발하며 시행령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정은 시행령안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다만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노력하겠으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정부는 충분히 수정할 의사를 밝혔는데 (유가족 등이) 시행령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로 대화가 원활치 않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 "그동안 당의 입장이나 정부의 의견이 가닥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인양에 대해선 특별히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안전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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