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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9대 쟁점법안, 청년고용촉진법 등 5개


여·야 대립하는 노동 4법·국회선진화법도 논의 예정

[성지은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5개 쟁점 법안'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 인사 금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을 쟁점법안으로 언급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민의당 정호준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5%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과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청와대나 정부 인사가 공공기관으로 인사가 나는 데 제한을 뒀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라고 판단해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관련 책임 규명 등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국회선진화법'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의 경우 국회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에게 심의를 부탁했기 때문에 아마 함께 다룰 거 같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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