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자신의 중재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및 본회의 상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는 심사 기간은 최장 330일이다.
정 의장은 이 규정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정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 의장의 판단이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으로 19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 운영 상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이 아닌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심의가 지체되는 등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회·경제적 입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바꾸고 심사 소요 기간은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길정우·김용남·김용태·김종태·문정림·박성호·유승민·이이재·이재오·이철우·정두언·정병국·함진규·홍일표·홍철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무소속 김동철·유승우·황주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정 의장이 제출한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위 개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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