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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결정된 것 없어"


인수합병 승인 여부, 빨라도 5월 결론 날 듯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인수합병 정부 심사의 한 축인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19일 공정위는 자체 해명자료를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심사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일부 매체를 통해 이르면 19일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에 전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기울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가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 ▲인수합병 이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 ▲다른 케이블TV 업체의 SK텔레콤 이동통신 결합상품 출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방송·통신시장의 향후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당초 공정위가 이달 초 SK텔레콤에 보고서를 보내 이의신청을 받은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를 토대로 4월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심사를 두고 거듭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승인 여부 결정은 아무리 빨라도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의 승인 여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토대로 이번 인수합병 인허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총선 이후 정치권으로 튈지 바짝 긴장한 듯하다"며 "결정이 지체할 수록 인수합병 당사자들만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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