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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공정위 입 열까


경쟁제한성 심사보고서 채택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조석근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이르면 이번주 중 도출될 전망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방송·통신업계의 일대 시장재편이 예고된다.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 1차 관문의 키를 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검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정위는 4월 초 검토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인수측인 SK텔레콤과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미래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수합병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적인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의신청 이후 공정위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최소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공정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4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초고속 인터넷·IPTV 부문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계획이다. 차세대 주력사업으로서 유료방송과 모바일 등 미디어 부문 규모를 키우고 투자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번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다. 인수합병이 통신과 방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014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천647만명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46.2%다.

같은 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52.3%로 과반을 넘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추진될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가입자 대상 결합상품 판매 확대로 통신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산총액과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과반 이상의 지배적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의 2000년 신세계통신 인수, 2008년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조건부로 승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간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것은 아니다"라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나 결합상품 판매에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등 조건부로 승인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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