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위)는 2015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5년 33.8%)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1만9천503개 중소업체에게 2천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는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요 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되는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지만,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지난 3월 28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두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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