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오는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약정기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을 무료로 끼워 파는 이른바 '공짜 마케팅'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유형에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방송통신 결합판매에서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성상품별 할인내용과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상세한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사업자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방송,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전체 할인율과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결합상품 가입 시 해지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약정기간을 계약서와 청구서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약정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위약금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비용보다 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이른바 '공짜 마케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4월초 관보에 공시한 직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상 이유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결합판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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