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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된다


'동등할인'은 제외, '동등결합' 강화하는 방향으로

[허준기자]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 시장에서 할인액을 한 상품으로 집중시켜 특정 상품을 '공짜'라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단품 상품별로 따로 적용됐던 약관이 결합상품 약관으로 통합되며, 약정기간도 결합상품 전체로 변경된다. 위약금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오래 이용한 이용자들이 위약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방통위 사무국은 미래부와 함께 요금할인 등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면서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부와 공동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적용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단품 상품별 할인 내용 명시 ▲한 상품으로 할인액을 몰아서 특정 상품을 공짜라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약금에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 반영 ▲단품별로 서로 달랐던 약정을 결합상품 약정으로 통일 ▲결합상품 부분해지 가능 ▲동등결합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사업자들이 특정상품을 무료, 저가화해 허위 과장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고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공짜' 사라진다, 할인율 각각 명시

지금까지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각 상품별 할인액을 한 상품으로 몰아서 특정상품을 '공짜'로 홍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모바일 2회선 가입하면 인터넷이 공짜'라는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 각 단품상품별 할인율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모바일과 인터넷, IPTV를 결합할 경우 모바일에서 30% 할인, 인터넷에서 20% 할인, IPTV에서 15% 할인을 받아 총 금액에서 할인율이 30%라고 정확히 안내받게 된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한다"며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 결합할인 반환금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단품상품과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통일하는 표준약정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으로 방송통신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를 둘러싼 정책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매년 비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 수와 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도 반기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TV가 주장한 '동등할인' 대신 '동등결합' 강화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관심을 모았던 '동등할인'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동등한 할인율(최대 30%)을 적용, 상품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그대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케이블TV협회는 집회까지 열어가며 이 제도를 도입해야 '공짜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동등할인' 보다는 '동등결합' 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동등결합'은 인가 대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경쟁 사업자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상품을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도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제도지만 관련 상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동등결합'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막거나 제공 중단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미 동등결합 판매가 허용돼 있는데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동등결합은 공정경쟁을 유도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신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준 위원장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강화해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사무국에 시장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과 함께 시장조사와 제재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몇달이 지나도록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며 "오늘 제시된 개선안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뤄져서 소비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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