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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주총,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 통과


KT·LG유플러스 "주총 위법" 반발

[조석근기자]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최종 승인했다.

김진석(사진) CJ헬로비전 대표는 26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 이상 주주들의 찬성으로 합병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계획이다.

당초 이날 주총은 CJ헬로비전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지분 53.9%, SK텔레콤이 8.6%를 보유한 만큼 무난한 승인이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의 반발로 주총장 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주총엔 위임주주를 포함한 135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참여자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는 5천824만주로 전체의 75.2%에 달한다. 결국 참석자 주식수 97.1%, 전체의 70% 찬성으로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번 합병의 계약일은 지난해 11월 2일,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 중인 가운데 최종 결과는 이르면 3월 중 도출될 전망이다.

김진석 대표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로 방송사업발전과 소비자 가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SK텔레콤의 경쟁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주총에 앞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총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양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인허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주총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 여기서 '실질적 지배자'란 CJ헬로비전 대주주인 CJ오쇼핑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이다.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을 반대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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