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올해 채권단의 기업 구조조정 계획안이 발표됐다. 대기업은 7월 초, 중소기업은 11월 초에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올 4월말까지 올해 대기업군(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반기마다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계획도 마련됐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는 올해 4~6월 이뤄지고, 구조조정대상 선정은 7월 초에 발표된다. 중소기업은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한다.
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추가하는 등 평가대상도 확대된다.
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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