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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신할 구조조정 협약안 확정


2월1일부터 협약 시행 예정…금감원장 "모든 금융기관 가입해야"

[김다운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종료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이 확정됐다. 진웅섭 금융원장은 모든 금융기관이 이 운영협약에 가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18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안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협약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舊) 기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협약 대상 기업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협약안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기로 했다. 협의회 의결안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1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이번 협약에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금감원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가입을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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