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법안은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보험업법, 자산유동화법, 저축은행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20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된다. 기촉법 적용대상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포함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참여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렸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법안이다. 규제 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의 등록자본금이 현행 10억원 등에서 3억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도 통과됐다.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등록자본금을 최소 3억원으로 인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신기술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하는 여전법도 통과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사업보고서상 임원 보수공개는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는 감정노동자로 꼽히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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