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금융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촉법 적용대상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포함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참여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법안이다. 기존 계약은 소급하지 않되, 계약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따르게 된다. 규제 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의 등록자본금이 현행 10억원 등에서 3억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도 통과됐다.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반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매도 관련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의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추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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