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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가까스로 선거구안 국회 제출


마지노선 29일 처리 가능, 획정위 획정 기준 조기 확정 및 획정위 독립 강조

[채송무기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9일을 가까스로 지킬 수 있게 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의 대내외적 한계로 법정 제출 기한인 작년 10월 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선거구획정위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공청회와 지역 의견 수렴회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지역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었다"며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여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향후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획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여야 합의안인 '지역구 253, 비례 47안'을 기준으로 세부 획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일부 쟁점 지역에서 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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