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23일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서명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하며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열어 의결한 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2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고,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1:2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20대 총선의 지역별 의원 정수는 서울이 49석으로 1석이 늘었고, 부산은 18석, 대구 12석, 인천이 한 석 늘어난 13석, 광주 8석, 대전, 1석 늘어난 7석, 울산 6석, 경기 8석 늘어난 60석, 강원 1석 줄어든 8석, 충북 8석, 충남 1석 늘어난 11석, 전북 1석 줄어든 10석, 전남 1석 줄어든 10석, 경북 2석 줄어든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 등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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