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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T-CJ헬로 M&A 심사, 방송법 개정 후 해야"


통합방송법 국회 계류 중, M&A 심사 법 개정까지 연기 주장

[조석근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정부 심사를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소유와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미디어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언론학 박사)은 18일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될 경우 통합방송법과 시행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3월께 도출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켜 미디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CJ헬로비전은 국내 케이블TV 1위 업체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신설법인은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2위 업체가 된다. 방송·통신업계가 전체가 이번 인수합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SKT·CJ헬로 인수합병, 방송법·시행령에 영향"

김동원 정책국장은 "이번 인수합병의 핵심은 서로 다른 방송 플랫폼 사이의 합병"이라며 "(통합방송법 미제정으로) 시행령을 통해 이들 사이의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이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합상품 규제와 유료방송의 공적 책임성 규정 등 제도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이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M&A 통신업계의 과점화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SK텔레콤이 지난해 기준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의 경우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성춘일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통신과 방송, 광고 시장까지 SK텔레콤의 과점이 심화되는 쪽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경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외협력국장은 "SK텔레콤은 CJ헬레비전 인수 후 1천200명의 정규직과 2천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여부를 언급한 바 없다"며 "이번 인허가 승인조건에서 외주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이행과 노동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전국언론노조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희망연대노조, KT새노조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15일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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