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23일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 사실상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게 돼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는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 달라"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국민의당도 인정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정해야지 내용이 졸속·부실한 상태인데 그것을 직권상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계속 법을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싸움만 하고 있다"며 "내용은 어디로 가고 프레임만 가지고 입법전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하면 국민도 양해하고 국회도 동의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자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줘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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