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온 만큼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는 원만하게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과 당장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도 "김무성 대표가 말했듯 원내대표단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한 상태이며,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강원도 의석수 조정 문제를 비롯한 지역별 의석수 조정 문제도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법도 문구 조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테러방지법이다. 그간 대테러 컨트롤타워 설치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더민주는 국민안전처를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다만 지난 주말 물밑 접촉에서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두고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에 대해선 견제 기구를 두는 절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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