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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합병 주총' 두고 SK텔레콤-KT 날선 공방


KT "주총 자체가 위법" vs SKT "아전인수식 해석"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CJ헬로비전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KT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CJ헬로비전의 주총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 중인 가운데 통신업계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12일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은 당초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연기됐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계획이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로 지분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이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이 같은 인수합병안이 승인될 전망이다.

◆"CJ헬로 주총이 방송법·전기통신법 위반"

이에 대해 KT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주총 개최 자체가 현행 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방송법 시행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CJ오쇼핑과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한 만큼 SK텔레콤을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KT는 또 이번 주총 소집이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 전 주식인수 계약에 대한 이행행위 등 후속조치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수합병 시 주총의 승인이 필수인 만큼 이번 주총을 합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약 이행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KT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무리한 법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SK 측은 방송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엄연히 별개 회사 상황에서 SK텔레콤을 실질적 지배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CJ오쇼핑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이행 후속조치는 임원 선임과 구조조정 등 경영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총 의결만으로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진 않는 만큼 이를 후속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말 공청회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의 승인 여부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결정될 전망이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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