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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캐시백' 등 新 지급결제서비스 도입


2016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사 감독 시스템 정비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블록체인(분산형 거랙록 시스템)이나 캐시백 등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3일 금감원은 2016년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의 3대 기조 아래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내부경영 혁신, 신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체질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게끔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제단말기로 현금인출까지 '캐쉬백' 도입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에 금융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을 전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 혁신를 촉진한다.

캐시백 서비스란 자동입출금기(CD·ATM)가 아닌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일본에서도 오는 2017년 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투자·보험상품, 은퇴생활자를 위한 재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로 예상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외화이체업 도입 및 모바일지급결제 확산 등에 따른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해 1차에 이어 올해에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폭 축소

금융회사 감독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감독·검사시스템도 이에 맞춰나갈 방침이다.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하며, 금융회사의 가격·배당 등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가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대폭 줄여 5회 내외로 최소한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지난해 하반기 108회에서 올해에는 400회까지 늘리고, 준법성 검사는 조치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과정 상시 모니터링, 신규 금융상품 사후감리, 현장검사 등 사후조치 등의 단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결제중개업체(VAN), 대부업, 신용정보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방안도 마련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감독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개혁 및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법률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순환근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불법 금융행위 강력 대응책 발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올해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 등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감독분담금 등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민원·분쟁을 금융회사 자율조정이나 정형화 여부 등에 따라 구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척결에도 집중한다. 올 3월 중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주식 등 자본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로 일원화해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은 간소화한다.

전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회사별 공시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수익률 조정·몰아주기 등의 위배행위 및 블록딜(대량 지분 거래), 대차거래 등 대주주 관련 불법행위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 등을 엄중 제재하는 한편, 회계분식 과징금도 늘릴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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