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심사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심사기준 객관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장 방법을 합리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외국 우량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상장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예탁증서(DR) 상장기업의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퇴출기준도 완화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DR 2차상장시 거래량 및 시가총액 관련 관리, 퇴출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의 적정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 대상자지만, 해외는 지배주주 및 직계가족 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거래소는 매출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조사하는 등 과도하고 보수적인 진입요건을 해외 선진시장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상장신청인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장심사 중 개선·보완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에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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