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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실질 지배주주도 6개월간 주식 못판다


한국거래소, 실질 지배주주에도 보호예수의무 적용

[이혜경기자] 앞으로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의무는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주주에게 적용된다. 또 코스피 상장추진 기업은 부채비율이 전체 업종 평균의 2배 수준(300%)에 상당하는 수준을 넘어선 안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상장 후 6개월간 매각 제한하는 '보호예수' 제도와 관련해 최대주주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경우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판단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지분율 5% 이상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에는 상장 후 보호예수 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그리고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상황인 경우라 해도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보호예수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규정 하에서는 5% 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 여부가 예속되고,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감안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코스피 상장추진 기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전체 업종 평균의 2배 수준(300%)에 상당하는 수준을 넘어선 안된다고 명확화 했다.

이밖에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상장기업은 사회와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CSR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신규상장 진입단계부터 CSR 인식 제고를 위해 질적 심사기준 및 상장계약서에 CSR 관련 조항을 신설하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재 이행내용을 기재하거나 향후 계획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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